"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되며 예전과 달리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달리 냅니다. 보험료가 바뀐다기보다,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에 소득과 식구수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미국 사회보장보험의 일부인 메디케어는 어떨까요?
저는 메디케어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니 무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작은어머님께서 메디케어도 돈을 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부부 함께 하면 그것도 300불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가 많이 든다더니 보험료도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메디케어를 배우며 메디케어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벌면 능력이 되니 충분히 많이 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 기관을 통해 구입해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의 On-Exchange 플랜도 소득의 8-9% 정도는 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계산해 줍니다.
소득의 10% 가까이를 적립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보험료로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좀 억울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버는 사람들이 덜 버는 사람들과 세금의 형태로 사회에 좀 더 반환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억울해도 그나마 미국에 살아서 나은 편이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경우가 그에 해당하면 무척 억울해 할 듯하긴 합니다. 저 역시 많이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을 하지 않고 지낸 시절이 있으니까요.
약간이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기사는 아니지만 OECD 국가의 소득 재분배 비율을 보여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고소득자 과세율이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라는 납득이 갈 만한 자료입니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07/06/0018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의 차등 적용
(IRMAA -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어 보험료는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212,000 이하면 Part B 보험료는 월 $185불입니다. 소득(MAGI)이 $212,000을 초과하면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를 냅니다.
이 보험료는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의 보험료는 2023년에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2023년에 비즈니스를 팔아서, 또는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소득이 잠시 높아졌다면 2025년에만 아래 소득구간에 맞추어 Part B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예로 2023년에 운영하던 가게를 팔아 소득이 35만 불이 되었다면 표의 4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 나의 월 보험료는 $480.90이 되고 다음 해인 2024년에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2026년 기준 금액 (Part B 보험료는 소셜 연금처럼 해마다 조금씩 변경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2025-medicare-parts-b-premiums-and-deducti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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