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재정/미국 생명보험

미국 보험 관련 용어 - Surrender

by 잘살궁리 2025. 1. 9.

보험 용어들은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평소 알고 있던 뜻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용어로 "Surrender"라는 용어입니다.

아니, 보험 용어에 웬 "항복"이냐고요?

 

Pixabay,  mohamed Hassan

 

아시겠지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영영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to give up something or control over something (Cambridge Dictionary)

 

"무언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

하지만 보험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the act of ending an insurance policy early, before its original end date (Cambridge Dictionary)

보험 정관(policy)을 원래 종료 날짜보다

일찍 끝내는 행위, 즉 "중도 해지"입니다.

 

용어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순서로 보면 보험료(premium),

사망 보험금(death benefit),

피보험자(insured) 등에 대한 설명이 앞서야 할 것 같지만요.

Surrender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 데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며 들은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중간에 깨면 돈을 못 받죠?" 이기 때문입니다.

"Surrender"라는 단어는

cash value가 쌓이는

저축성 또는 투자성 생명보험에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중도 해지하는 데 있어서

cancellation이라는 말을 써도

해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cash value가 있는 보험에는

surrender charge 가 붙을 수 있습니다. 

surrender charge가 적용되면

생각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어집니다.

"Surrender Charge"는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가입 초기 10 - 15년 정도 기간 동안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surrender charge" 기간은 왜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적은 돈을 매월 또는 매년 긴 기간 동안 나눠 받으면서

유사시 큰돈을 내어줘야 하는 위험부담(risk)을 안고 있습니다.

피보험자(insured)가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돌아가셔도

사망보장금을 지불해야 하지요.

그런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회사는 가입 초기에 가입자에게 비용을 많이 부과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계약 조건에 맞지 않게 일찍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따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로 부과되는 위약금을 Surrender Charge라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surrender charge 금액은 줄어들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은 이렇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가입 후 몇 년 안에 해지를 하면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영구성 생명보험은

장기로 유지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단기 또는 중기 투자나 저축을 원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Dave Ramsey나 Suze Orman 같은

미국의 재정전문가들이 생명보험은

Term insurance (기간성)을 권하고

은퇴 준비는 다른 수단을 활용하라는 이유도

이 비용문제에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점들도 있고요.

또한, 그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에

보험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영구성 생명보험 (permanent life insurance)에는

이자, 투자 수익, 배당금 등이 붙습니다.

적게는 3%부터

투자성의 경우는 더 많은 수익(때론 두자릿수)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지요.

 

보험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Premium)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크게 아픈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사망할 경우 수혜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모이면 큰 돈이 되겠지요.

보험회사가 그 돈을 그냥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둘까요?

그들도 그 돈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수익을 챙겨서 남으면

그 종잣돈의 주인인 Policy owners (보험가입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보험회사도 은행처럼

남의 돈(Other People's Money:OPM)으로 사업을 하는,

Leverage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를 하는 겁니다.

단어 선택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쉽게 말하면 돈놀이인데...

leverage라고 하면 좀 달리 들리지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70-80년대의 한국 사회와

저희 부모님의 성정으로 인해 

저는 자본주의의 특성인 leverage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계속 보험일을 하고,

저의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leverage를 안 하는 것은

거의 생존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 없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것도,

내 돈을 은행과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leverage에 참여하는 셈이니까요.

보험에는

"위험부담을 보험회사가 대신 떠맡는다 (Transfer of Risk)" 혹은

"내 삶의 위험부담을 보험회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갖는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지요.

의료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일찍 사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데 돈이 부족해지거나 아플까봐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운용해서

그 일부를 원래 돈주인과 나누고

보험회사 자신들도 이득을 취하는 보험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잘 불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돈을 굴려 수익을 챙겨 주려니

보험을 깨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보험사가 굴릴 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긴 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회사도 가입자도 이득이 됩니다.

Nothing is certain except for death and taxes.

Benjamin Franklin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생명보험은 내가 사망하는 시점에 유효해야겠지요?

평상시에는 별 부담이 없던 돈인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크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생명보험이니,

힘든 시기에는 보험을 깨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활비를 아껴서 유지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중도 해지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보험을 해지하신 걸  후회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정작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건강이 악화되어 가입하기도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비싸지니까요.

보험료를 몇 년간 불입해서

cash value(현금 가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몇 달 동안 보험료를 안 내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

보험 해지(Surrender)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담당 에이전트에게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하다고 보험을 해지하고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야 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